최근 전원주택이나 신축 주택에서 지열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에너지 절약도 되고,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는지,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가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지, 지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열 시스템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지열 보일러, 지원금 신청 절차
지자체 지원을 받아 지열 보일러를 설치하려면?
신청 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통해 진행됩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경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절차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 1.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건물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 2. 신청 기간
- 평균적으로 5월에 신청을 받고, 다음 해에 사업이 진행됩니다.
📌 사업 진행 절차(2024년 기준)
단계 | 진행시기 | 내용 |
수요조사 실시 | 2024년 5월 | 신청 대상자 수요조사 진행 |
공모 신청 및 심사, 평가 | 2024년 6월~10월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평가 |
선정 결과 발표 | 2024년 11월~12월 | 보조금 대상자 최종 선정 및 발표 |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 | 2025년 3월 | 보조금 지급 및 지열 보일러 설치 진행 |
✔ 3. 신청 대상
- 관내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용 건물
- 무허가 건물 및 미등록 건축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4. 제출 서류
-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 (태양광 신청자) 전기 사용 내역 제공 동의서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건축물대장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제출 필요)
✔ 5. 에너지원별 중복 신청 가능
- 태양광 / 지열 각각 신청 가능 (각각 신청서 작성 필요)
✔ 6. 사업 승인 및 자부담금 예치
- 신청이 승인되면, 자부담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해야 해요.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본격적인 설치가 진행됩니다.
✔ 7. 설비 설치 및 완료 확인
- 참여기업에서 직접 시공을 진행하며, 모든 설치가 끝난 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 8. 보조금 지급
- 설치 확인이 완료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시공업체에 지급합니다. 즉, 설치비용 중 보조금 부분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시공업체를 통해 정산되는 방식이에요.
📌 TIP: 지원금 신청 기간과 승인 과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 지열 보일러 설치 방식 및 필요한 공간
지열 보일러는 지하 깊숙한 곳의 일정한 온도를 활용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이에요. 설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1. 수직 밀폐형 시스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 지하 100~150m 깊이에 구멍을 뚫고, U자형 열교환기를 설치
- 부동액이 순환하면서 지열을 흡수해 난방과 온수로 활용
- 설치 면적이 적고, 안정성이 높아 주택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됨
✔ 2. 수평 밀폐형 시스템 (넓은 부지가 필요함)
- 지하 1~2m 깊이에 열교환기 코일을 수평으로 설치
- 설치 공간이 넓어야 해서 일반 가정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음
📌 설치 시 필요한 공간
- 보일러 기계실 공간: 지열 히트펌프 및 관련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약 5~10㎡ (1.53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해요.
- 천공 작업 공간: 천공 장비가 들어갈 공간이 필요하며, 최소 4m x 8m 정도의 작업 공간이 확보되어야 해요.
🚨 현재 보일러실(2m x 1m)이 너무 작다면? 현재 보일러실 크기(2㎡)로는 지열 시스템을 설치하기에 공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 기계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시공업체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 기계실 추가 시 건축 허가 여부 및 주의사항
- 주택용도의 건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추가 기계실을 신축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이 작고 가설 건축물로 인정될 경우 신고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택의 부속 건물로 보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사전 문의하여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축물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할 점
- 건축법을 준수하여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시공해야 합니다.
- 설치 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 미등기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설치 후 지자체에서 불법 건축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고 및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TIP: ✔ 기계실 추가 전, 반드시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기!
✔ 전문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간 확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