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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에서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세금 정보(W-8BEN 양식) 제출이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출하면 미국에 세금을 안 내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도 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라 정확하게 정리해볼게요.
📌 1. W-8BEN 양식 제출하면 미국 세금은 안 내나?
✅ 미국 세금(원천징수)이 면제되거나 낮아진다.
- W-8BEN 양식을 제출하면,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미국 세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됩니다.
- 한국은 미국과 **조세 조약(Tax Treaty)**을 체결한 국가이므로, W-8BEN을 제출하면 **광고 수익에 대한 미국 세금(원천징수)이 0%**로 설정됩니다.
- 즉, 미국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수익 전액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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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W-8BEN을 제출하지 않으면?
- 구글이 기본적으로 30%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 따라서, W-8BEN을 반드시 제출해야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음!
📌 2. 미국 세금은 안 내지만, 한국 세금은 내야 한다!
✅ 한국에서는 반드시 세금 신고가 필요하다.
-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피했다고 해서 세금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다.
- 애드센스 수익은 한국에서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며, 연간 25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따라서, 미국에서는 세금을 안 내지만, 한국에서는 신고 후 세금을 내야 함!
📌 3. 한국에서 세금 신고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 연간 수익 25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가능 (기타 소득세율 22%)
-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 연간 수익 250만 원 초과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 쉽게 말하면:
- 미국 세금(W-8BEN 제출 시): 0원
- 한국 세금: 내야 함! (25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4. 결론: 미국 X, 한국 O
- W-8BEN을 제출하면 미국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
- 하지만 한국에서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일정 금액(250만원) 초과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미국에도 내고 한국에도 내는 건 아님!
👉 즉, 애드센스로 수익이 있다면 한국에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 미국 세금 정보 제출(W-8BEN)은 필수!
이제 애드센스 세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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